침수차량 폐차후 새차 구매시 취등록세 면제 방법
폭우에 차량이 침수되어 폐차를 진행하게 됐다면 신차 구매시 취등록세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2년안에 구매해야 적용이 됩니다. 요즘에는 신차구입후 새 차량을 받기까지의 대기기간이 길기 때문에 취등록세 면제 기간이 거의 다되서 촉박하게 알아보시고 진행하느라 혜택을 못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차량이 침수됐다면 아래정보들을 보시고 필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셔서 신차 구매계획을 잘 세우셔서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준비하다가 혜택을 못보는 경우는 종종 봐왔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에 의하여 침수로 인한 자동차도 취등록세 면제 혜택에 포함이 됩니다. 각 시,군에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서류들을 각지자체의 관할 부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침수차량 취등록세 면제 방법
1. 해당서류 문의
보통은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나 피해사실확인서, 폐차증명서 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요구하는 해당 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관할부서에 필요서류를 전화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를 담당하는 세무관련 부서의 명칭도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릴수 있습니다.
시군청의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상황설명후 관련부서를 안내받거나 해당지역의 차량등록 사업소에도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의방법
- 해당 지역 시군청 관련부서에 문의
- 해당지역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 정보마당 -> 차량등록관청안내 -> 지역선택하여 조회 -> 전화문의
다음으로 요구하는 대표적인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서류
자차보험 가입이 안되있을경우
1.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지역에서 발급하는 서류 입니다. 피해지역의 읍, 면, 주민센터 재난관련 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2. 폐차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
자동차보험 자차 처리를 받았을 경우
1.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보험사에서 발급받는 서류로 보험사에 전화하면 금방 받을수 있습니다. (원본제출)
침수차량 취등록세 면제 방법 정리
취등록세 면제 방법 : 사는지역 시,군 세무부서에 필요서류 문의후 제출
혜택 적용 시기 : 파손일로 부터 2년
적용금액 : 침수차의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차량가액 만큼 면제
예시) 침수당시의 차량가액이 1000만원, 구입하려는 차의 차량가액이 3000 만원일시 1000만원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는 감면받을수 있고 2000만원에 해당하는 취동록세는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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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로 피해를 입고 새차를 구입하실때까지 2년이란 기간안에 해야하며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관할부서에 물어보신후 방문하셔야 2번방문하는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만 발급받아서 갔는데 지역에 따라 다른 추가서류를 요구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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