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지역 청년월세 특별지원 총정리
정부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작됩니다. 2022 8월 22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조건에 맞는다면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2 8월22일부터 1년간
지급시기 : 2022 11월부터
지원금액 : 월20만원씩, 1년 240만원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어플에서 온라인 신청
2.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만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이하의 주택에 사는 청년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7백만원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8천만원 이하
청년 가구 조건과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이 기준에 맞아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 정리 내용으로는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조건 조회하기
구제적 내용을 읽기 귀찮으신 분들이라면 아래의 링크에서 자신이 자격조건이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관련
보증금이 5천만원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없음
단 월세가 6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 월세환산액 = (보증금 * 2.5% / 12)
* 월세환산액 + 실제 내는 월세 = 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만 나이는 어떻게 따지는가?
만나이 기준 19-34세입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만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나이를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예시 1)
자신이 2003.09.01 출생일이라면 2022.09.01에 만 19세가 됩니다.
이경우에는 20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2)
자신이 2004.05.01 출생일이라면 2023.05.01에 만 19세가 됩니다.
이경우에는 2023.01.01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인정기준
청년가구
- 부모와 떨어져 독립해서 살고 있는 경우
- 형제자매 가족
-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에서 사는 경우(배우자, 자녀 포함)
-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랑 같이 거주해도 포함
원가구
- 청년 가구 + 부모만 인정
소득, 재산 인정기준
1. 일단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어야 되고 청년 가구의 소득에 맞아야 합니다.
2.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의 총구성원의 원가구 소득까지 기준에 맞아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총 재산가액 기준도 맞아야 합니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원가구는 100%에 대입하셔야 합니다.
예시 1)
나는 세종에서 혼자 원룸에 살고 부모님 2분은 고향인 서울에서 사는 경우
총 가족 : 3명
청년 가구 : 1인(본인) 1,166,887원
원가구: 3인 (청년 가구 1인 + 부모님 2분) 4,194,701원
예시 2)
나는 동생과 함께 서울에서 원룸에 살고 고향집 부산에는 부모님 2분과 오빠가 같이 사는 경우
총 가족 : 5명 (오빠는 원가구 인원에서 제외돼서 4인만 인정)
청년 가구 : 2인(나+동생) 1,956,051원
원가구 : 4인 (청년 가구2인 + 부모님2분) 5,121,080원
이처럼 청년가구 + 원가구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면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맞으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전세 거주자
- 해당 지자체에서 이미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
- 행복주택 입주자
중요사항만 적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상세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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