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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험 보상 받는방법

이익전문가 2022. 8. 11.

장마철이면 비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엄청난 폭우가 오면 도시가 침수되고 주차돼 있던 오면 자동차가 잠기게 됩니다. 몇천만원이나 하는 내 자동차가 물에 잠겨 침수가 됐을 경우 과연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침수는 자연재해에 해당합니다. 자연재해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차값을 날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래의 자차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자차보험(단독사고 특약)

 

자차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그 안에 필수로 단독사고 특약조항이 있어야 자동차가 물에 잠겼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사고 특약이란 자동차와 자동차가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 다른 구조물이나 물건들과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경우를 말합니다.

 

차량이 물에 잠길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침수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전혀 못 받고 차값만 날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으신 분들이 라면 반드시 단독사고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침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반드시 가입

집 다음으로 꽤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 매년 여름 폭우로 인해 물에 자주 잠기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자차보험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단독사고 특약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운정중에 사고 한순간에 일어나죠. 물에 의한 피해도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자고 일어났을 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몇 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 미리미리 가입하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수차 보험 보상 기준

보험적용기준

자차보험(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된 상태에서

- 주차장에 내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침수

- 태풍, 홍수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물에 휩쓸렸을 경우 

 

거절 기준

고의적으로 침수시키는 경우 

내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침수가 발생한 경우 고의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보험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부러 내 차량을 침수시켜 보험금을 타려는 사람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침수로 인해 차량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데 일부러 들어가서 침수를 시키거나 위험지역에 일부러 주차를 해놔서 침수시킨다던지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시에 차량 문, 선루프가 열려있었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보상금액

1.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많이 나온다면? 

현금으로 지급

 

2. 수비리가 차량가액보다 낮게 나온다면?

수리비 지급

 

* 차량가액이란? = 현시점에서의 내 차량의 시세

* 차량 안에 있는 개인물품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귀중품)

 

 

폐차 후 신차나 중고차 구매 시 취등록세 면제

자차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차량 구입시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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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한 날짜로부터 2년 안에 구매를 해야 적용됩니다. 새로 차를 중고차를 구매 시 차량가액만큼의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본 내차의 차량가액만큼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새로 구입할 차량이 5000만원이고 그 당시 차량가액이 2000만원이었다면 2000만원 만큼의 취등록제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보험 할증은?

자연재해로 인정되어 침수가 된 후에 보험료가 많이 오를까 걱정이 되지만 자동차 보험은 오르지 않습니다. 단 자기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상을 받은후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자기과실이 없을 경우 : 자차보상O , 보험료 할증 X

자기과실이 있을 경우 : 자차보상O , 보험료 할증 O

 

취등록세 면제 필요서류

침수 기준은 엔진과 실내에 물이 찼는지 안찼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1.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

2. 피해사실 증명서

3. 폐차 증명서 

 


 

매년 폭우로 인해 많은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자신의 차량이 그렇게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폭우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저지대 주차, 차량 운행 등은 피하시고 특히 매년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자차보험을 가입하여 대비를 해두시면 든든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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