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2종에서 1종 변경 방법
2종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1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종 면허를 딴 후 7년 무사고일 때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7년 무사고 조회방법과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으로 변경하면 운행할수있는 차량
운전면허증을 1종으로 변경하면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늘어납니다.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의 11인승 이상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2종으로는 10인승 이하만 운행할수 있기에 1종으로 변경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운전을 하기 위함입니다.
운전가능 차량
1종 | 2종 |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
12톤 미만의 화물차 | 4톤 이하의 화물차 |
변경이 안돼는 경우
2종 면허시험을 딸 때 자동변속기에 체크를 하고 면허를 딴 경우 1종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동변속기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는 뜻이며 7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어도 1종으로 변경이 안됩니다. 1종 면허는 수동변속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2종 면허를 취득 시 자동변속기에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면허를 딴 경우에만 1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억이 안나신다면 운전면허증에 조건 : A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자동변속기에 체크를 하고 면허를 딴 경우입니다.
7년 무사고 조회방법
1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7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면허증을 취득하고 크고 작은 사고가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대인/대물 등의 교통사고 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가해자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던가의 경우에 무사고로 처리됩니다.
내가 사고이력이 있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로 들어가 조회해 보는 방법입니다.
1. 교통민원24 사이트 이동
2. 운전면허-조사 예약 클릭
3. 7년 무사고 조회 클릭
4. 인증 후 조회
원하는 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하시면 됩니다. 공동 인증서 발급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관련 글
변경 방법
위에 방법으로 7년 무사고 조회에서 무사고 경력이 인정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1종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운전면허증, 수수료 , 6개월 내 찍은 컬러사진 3매 (3.5cm*4.5cm) , 신체검사비(대략 6,000원)
수수료
모바일IC국문 | 13,000원 |
모바일IC영문 | 15,000원 |
일반 국문 | 8,000원 |
일반 영문 | 10,000 |
1.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2. 신체검사(건강검진결과 내역서 제출시 무료)
3. 수수료 납부
4. 면허증 교부 신청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 가지고 있던 2종 면허증을 반납하고 1종 통합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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