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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1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종 면허를 딴 후 7년 무사고일 때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7년 무사고 조회방법과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으로 변경하면 운행할수있는 차량

    운전면허증을 1종으로 변경하면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늘어납니다.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의 11인승 이상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2종으로는 10인승 이하만 운행할수 있기에 1종으로 변경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운전을 하기 위함입니다.

     

     

    운전가능 차량

     

    1종 2종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4톤 이하의 화물차

     

    변경이 안돼는 경우

    2종 면허시험을 딸 때 자동변속기에 체크를 하고 면허를 딴 경우 1종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동변속기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는 뜻이며 7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어도 1종으로 변경이 안됩니다. 1종 면허는 수동변속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2종 면허를 취득 시 자동변속기에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면허를 딴 경우에만 1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억이 안나신다면 운전면허증에 조건 : A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자동변속기에 체크를 하고 면허를 딴 경우입니다.

     

     

    7년 무사고 조회방법

    1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7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면허증을 취득하고 크고 작은 사고가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대인/대물 등의 교통사고 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가해자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던가의 경우에 무사고로 처리됩니다. 

     

    내가 사고이력이 있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로 들어가 조회해 보는 방법입니다. 

     

     

    무사고 이력 조회하기

     

    1. 교통민원24 사이트 이동

    2. 운전면허-조사 예약 클릭

    3. 7년 무사고 조회 클릭

    4. 인증 후 조회

     

    원하는 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하시면 됩니다. 공동 인증서 발급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관련 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차이점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변경 방법

    위에 방법으로 7년 무사고 조회에서 무사고 경력이 인정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1종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운전면허증, 수수료 , 6개월 내 찍은 컬러사진 3매 (3.5cm*4.5cm) , 신체검사비(대략 6,000원)

     

     

    수수료

    모바일IC국문 13,000원
    모바일IC영문 15,000원
    일반 국문 8,000원
    일반 영문 10,000

     

    1.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2. 신체검사(건강검진결과 내역서 제출시 무료)

    3. 수수료 납부

    4. 면허증 교부 신청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 가지고 있던 2종 면허증을 반납하고 1종 통합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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