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개편 2023부터 바뀐다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나의 연봉과 월급은 올라가는데 2008 이후로 소득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봉이 올라도 오른 거 같지 않은 기분. 최근 경제적 부담감이 커진 상황! 얼마 전 월급에서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2022 세제개편안이 나왔습니다.
2023부터 바뀌는 소득세 개편으로 인해 많게는 1인당 최대 80만 원 정도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2023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바뀐 내용은 과세표준의 하위 3개 구간의 적용금액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개정안
바뀐내용
23.1.1부터 적용
1. 하위 3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 6% 세율 : 1200 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수정
* 15% 세율 : 1200 만원 초과 4600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수정
* 24% 세율 : 4600 만원 초과 8800 이하에서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로 수정
2.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 10만원 -> 월20만원
연간 한도 : 120만원
⭕ 기획재정부 발표 상세본
소득 수준별 세액감소 추정치
복잡하고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세금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어질어질 거리죠. 보다 이해하기 쉽게 준비했습니다.
총급여에 따른 평균적인 과세표준 금액입니다. 2023 소득세 개편 후 변동전과 변동후 얼마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율 변동전, 변동후
* 총급여별로 평균적인 과제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이 3000만원일경우 - 8만원절약
연봉이 5000만원일경우 - 18만원절약
연봉이 7800만원일경우 - 54만원절약
연봉이 1억5천일경우 - 24만원절약
연봉이 3억일경우 - 24만원절약
연봉이 7800정도일경우 54만원을 덜 내게 됩니다. 연봉 8000일 경우 식비 비과세 확대로 최대 29만원까지 혜택이 늘어나 최대 8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소득세 세액 구하는 공식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봉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 : 총소득 - 각종 소득공제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과표라고도 불립니다. 총소득은 1년간의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합쳐진 총금액입니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부양하는 가족에 따른 인적공제, 4대 보험료, 기타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개개인마다 적용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과제표준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진세율 방식으로 계산
소득세는 각 구간별로 누진세율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과표가 7800인 사람은 1400만원까지는 6%, 1400-5000까지는 15%, 5000-7800까지는 24%로 구간별로 누진세율 방식을 적용되어집니다.
* 단 총 급여 1억2천만원(과세표준기준 88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 50만원 -> 20만원으로 축소
복잡한 말만 나오니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시죠??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 바뀐 2022 세제개편안은 총급여 액수인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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