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생회복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제주도 민생회복 재난지원금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심한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구직 청년이나 각종 사업체가 포함됩니다. 지원 도민의 규모는 약 2만 7천이며 사업체는 5천여 개가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자격조건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글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지원금 상세내역
🔴 정부지원사업과의 중복되는 부분과 자격요건 등을 심사해 추석 이전에 지원금 지급 시작
구직 청년
50만원
도내에 19-39세 청년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있고 최종적으로 학교 졸업, 졸업예정자 대상
예술인 or 전문 문화예술단체
200만원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예술인)
도에서 활동중인단체 (전문문화예술단체)
1인 관광사업체
100만원
코로나로 인해 경영상 위기가 처한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된 관광 사업체
대표자 포함 2인 이상 영세 관광사업체
월20만원(6개월간)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
손실보전금 미수령 사업체
1인당 100 - 200만원
폐업 및 간이과세 소상공인만 해당
9월1일 이후 별도의 현장 접수처에서 접수 시작 예정
택시, 택시업체, 전세버스업체
일반택시기사 : 300만원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택시업체 : 면허대수당 50-60만원 (승객 감소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경우)
전세버스업체 : 1000만원 (자격요건이 충족된 경우)
어업 관련
저소득 어가 : 30만원(한시경영지원금)
신규 어업인 : 100만원(영어정착금)
8월8일부터 - 31일까지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방문접수
어선원 관련
어선원 : 30만원 가계안정자금
취약 어가 : 64만원 한시 경영지원금
신청방법 : 8월 중 별도 공고 예정
취약 농가
50만원 영농지원금
신청방법 : 8월중 공고 예정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 , 프리랜서
200만원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대상자
세부계획은 8월 중 공고 예정
신청 방법
1. 구직청년, 예술인, 예술단체, 1인 관광사업체의 경우
제주도 누리집 로그인하여 필요 서류 첨부
2. 기타 사업체의 경우
해당 접수처로 방문신청 및 8월 중 추후 공고 예정
정확한 궁금증은 지원부서에 맞는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