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조건
이번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올해 2분기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미리 선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본지급과는 다른 것으로 원래 받아야 할 2022년 2분기 전체 손실보상금에서 100만 원의 금액을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미리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 당장 자금이 급한 사람들에게 미리 준다는 뜻입니다. 지금 받지 않아도 나중에 결국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기간은 6월에 종료 되었습니다.
🔥🔥 아래글 참고하셔서 2022 9월29일부터 시작되는 신속보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지난 4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영업제한을 받았으며 방역조치를 시행한 업체가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6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신청 접수가 엄청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6월 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사업자번호 뒷자리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보통 신청당일 안내문자가 보내졌을겁니다. 안내문자가 안왔더라도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대장자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자격 |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중 2022년 2분기( 22.4.1 ~ 22.4.17) 방역조치를 시행한 업체 |
대상 | 소상공인 or 소기업 |
신청기간1 | 6월9일 ~ 6월 13일 (5부제 시행) , 오전9시 ~ 자정 |
신청기간2 | 6월14일 부터 5부제 폐지, 24시간 접수가능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
지급시기 | 1영업일 이내 지급 |
5부제 신청대상 사업자번호
본지급과 선지급 차이점
2022년 2분기 전체 보상방안은 이번 선지급 말고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내용이 없습니다. 이번 선지급은 100만 원입니다. 이번에 100만 원을 미리 받았다고 한다면 나중에 발표될 2분기 전체 본지급 금액은 100만큼 차감된 금액이 지급되며 나중에 받게될 본지급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그 금액만큼 정부가 정한 1% 초저금리 대출상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갚아나가야 합니다.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이랑 본지급이랑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받아야할 본지급에서 자금이 급한 사업자들을 위한 100만원을 미리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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