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인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예시를 통해서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이글에서 설명하는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신청할 경우의 예시를 들은것입니다. 우리는 모의계산을 해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기에(아래설명) 머리 아프게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계산되어 지는지 예시를 보며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계산식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1. 소득평가액 계산식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비용을 차감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주식, 채권 등),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본재산액: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그외지역 5,300만 원 등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 일반, 금융 재산순으로 금액이 다 채워질때까지 차감합니다.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부채를 차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로,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환산율이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재산을 소득의 형태로 반영하기 위해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100% 입니다. 환산율의 경우 자신의 현재 조건과 복지서비스에 따라 다를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의 경우 일반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지만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의경우 4.17% 혹은 면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월급 60만원 김씨의 예시
이해가 더 편하도록 한 가구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지방에 사는 1인 가구인 김모씨의 형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근로 소득 : 60만원
- 주거용 재산 : 6천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자 그럼 이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구해서 더해야 겠죠?
👉 소득 평가액 계산 : 60만 원 - 18만 원 = 420,000원
1. 실제 소득: 60만 원 (월 근로소득)
2. 근로소득 공제: 30% (60만 원 × 30% = 18만 원)
공제비율 30%로 설정.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른비율로 계산될수 있음
👉 재산 소득 환산액 계산 : 72,800원 + 0원 = 72,800원
1. 주거용 재산: 6천만 원 (지방 주택)
- 기본 재산액 공제액 : 지방 기준 5,300만원(주거용 재산에서 모두 사용)
- (6000만원 - 5,300만원) X 1.04%
-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액: 72,800원
2. 금융 재산: 500만 원 (예금)
- 기본 재산 공제액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6.26%
- 금융 재산 소득 환산액 : 0원
위 두개 값을 더해서 나오는 최종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소득 인정액
420,000 + 72,800 = 492,800원
이해를 위해 최소한의 재산만 포함시켜 간단한 예시를 들어 봤습니다. 재산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가구의 특성에 따라 계산식(공제율, 환산율 등)이 조금씩 달라질수 있으며 직접 계산해보려다 머리가 엄청 아파오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시면 입력해야하는 각각의 재산 항목들의 설명이 자세히 나와있고 금액만 입력하면 모의 계산을 바로 해주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한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간단히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식으로 계산이 이루지는구나' 라고 개념만 이해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결론
1인 가구인 김모씨의 총 소득인정액은 492,800원이 됩니다.
김모씨가 2024년에 생계급여 자격조건에 부합하여 신청하게 된다면 1인가구 선정기준 금액(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계산하면 713,102원 - 492,800원 = 220,302원
이 처럼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지원, 기초생활보장등의 다양한 복지혜택에 금액 산정 및 자격의 결정여부에 쓰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소득이 낮고 재산이 적은 가난한 사람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출되어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율은 실제 정책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