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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보장 자동차 소득환산율 계산방법

이익전문가 2024. 5. 26.

2024년 대한민국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에서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환산율에 따라 자동차를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적을수록 복지서비스 신청에 유리한 이유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등),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채권, 보험, 수익증권 등), 자동차 차량가액

 

자동차는 재산항목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재산이 적을수록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아져 전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재산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환산율이 적을수록 복지 서비스 신청 및 금액산정에 유리해 집니다.

 

 

자동차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소득환산율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1. 소득환산율 미적용 차량

2. 소득환산율 4.17% 적용 차량

3.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계산방법

내 차량가액 x 환산율 

 

내차량가액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소득확산율을 곱하면 재산항목에서 자동차에 해당하는 나의 재산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아래 내 차량가액을 조회할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해 두었으니 어디에 해당하는지 읽어보신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가액 조회방법

0. 컴퓨터로 접속 권장 (스마트폰에서 안보일수 있음)

1. 복지로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이동 (위 링크클릭시 자동이동)

2. 화면을 내려서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 클릭

3. 차량명, 제조사, 연식, 배기량등을 입력후 검색

1.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별 1대
  •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차량 조건: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 기타 조건: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배기량, 차종, 운전자 구분 없음)

생업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별 1대
  • 차량 조건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견인, 구난용)

 

2.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월 소득환산율 4.17%)

다음의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간주되어 월 소득환산율 4.17%가 적용됩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차량 조건: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배기량 2,500cc 미만의 자동차

 

기타 조건을 만족하는 승용자동차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승용자동차도 일반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생계·의료 목적: 배기량 1,600cc 미만 및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또는 차령 10년 이상
  • 주거·교육 목적: 배기량 2,000cc 미만 및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또는 차령 10년 이상
  • 소유 불가피한 자동차: 배기량 1,600cc 혹은 2,000cc 미만이고, 거동곤란 등의 이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가구원 6인 혹은 자녀 3인 이상: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혹은 차령 10년 이상

승합·화물자동차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승합·화물자동차도 일반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생계·의료 목적: 배기량 1,000cc 미만 및 차령 10년 이상 혹은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 주거·교육 목적: 차령 10년 이상 혹은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이륜자동차

차량 조건: 배기량 260cc 이하

 

기타 특수한 경우

  •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 멸실 사실인정서가 발급된 자동차
  • 운행정지명령 등 소유자 요청·동의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 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인 자동차 등

3. 소득환산율 100% 적용되는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및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됩니다.


 

위 내용을 통해 2024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자동차 소득환산율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사이트, 그리고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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