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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운전가능 차량

이익전문가 2024. 12. 3.

1종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1종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모든 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가능한 차량 목록

면허종류 운전가능차량
1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까지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까지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 적재중량 4톤까지의 화물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승용차와 승합차 

대부분의 일반적인 승용차는 1종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도 이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갈 때도 큰 문제 없이 차를 몰 수 있습니다. 

 

 

긴급 자동차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소방차나 구급차 등, 승용 및 승합 자동차로 12인까지 태울 수 있는 긴급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차량으로, 적재중량이 12톤 미만인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도로에서 운행 가능한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스쿠터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보통과 2종보통의 차이

많은 분들이 1종보통과 2종보통 면허의 차이를 헷갈려하곤 합니다. 1종보통 면허로는 더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예를 들어 2종보통 면허로는 15인승 승합차나 소형 화물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해야 할 차량의 종류에 따라 면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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