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원호지원금 신청방법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원호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지원 절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상에 해당됩니다.
✔ 생계곤란자: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 경제적 취약 계층: 숙식 제공이 어렵거나, 직업 훈련·취업 근무 등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출소후 받을수 있는지원금
이글에서 소개하는 원호지원금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받을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출소후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다시돌이킬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각 지부마다 사정에 의해서 지원금수령날짜가 다를수 있습니다. 10-20만원정도의 금액을 일주일 정도 걸려서 수령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은 지원 금액과 지원기간이 원호지원금에 비해 큽니다.(대략월 70만원 3달+추가3달) 출소자들이 가장 받고싶어하는 지원금 입니다. 이것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 참고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유선 상담
✅ 방문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방문 전 유선 상담을 통해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신청 여부, 방문할 지부 확인, 필요한 서류 준비 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부마다 지원 금액, 지원 여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지부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
생계비 지원(10-20만원) 외에도 상담후 상황에 따라 의료, 교통, 취업, 창업, 주거, 가족, 결혼등의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가로 받을수 있으니 상담시 꼼꼼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계 | 필요서류 |
1. 방문 | 준비서류 - 출소증명서 또는 기관의뢰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2. 보호심사 및 결정 | 신청서류 - 법무보호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공단 제공) - 주민등록등본(가구구성, 가족 확인용) - 지급요청 통장사본(본인 또는 가족) - 의료지원(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 주거비용 지원(임차계약서 사본) - 교육지원(교육기관 확인서) |
3. 심사 및 지급 기간 | 심사 후 제출할 추가 서류 - 지출 내역 증빙(영수증), 법무보호관과 담당자 증빙 |
4. 긴급지원 | 일반 지원 - 생계비(3인 이상 가구 최대 20만 원), 의료지원(최대 30만 원) - 주거비용(5인 이상 가구 최대 30만 원), 교육지원(고교생 최대 20만 원) - 기초 지원: 숙식지원(10만 원), 의료비(20만 원), 취업활동지원(20만 원) |
5. 사후관리 | 본인 동의 하에 진행 |
추가 유의사항
- 기본 지원 1회 + 추가 지원 3회 가능
(단, 월 소득, 소유 재산, 공무상 확인 필요) - 건강보험 납부 상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제증명 조회 필요
- 기부금품으로 지원되는 경우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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