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니발 11인승1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2종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2종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차량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종보통 1종보통 운전가능 차량 비교면허구분운전가능 차량 종류2종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1종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 운행 가능한 3톤 미만 지게차- 원동기장치자전거1종보통은 대부분의 차를 몰 수 있지만 2종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애매한 차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승합차와 화물차입니다. 먼저 승합차의 경우, 2종보통 면허로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차량만.. 생활 정보 2025.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