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의료 혜택이 크게 변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50% 이하인 사람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격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 가구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32%) |
71만3,102 | 117만 8,435 | 150만 8,690 | 183만 3,572 | 214만 2,635 | 243만 7,878 | 272만 4,798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89만1,378 | 147만 3,044 | 188만 5,863 | 229만 1,965 | 267만 8,294 | 304만 7,348 | 340만 5,998 |
주거급여 (중위소득48%) |
106만9,654 | 176만 7,652 | 226만 3,035 | 275만 358 | 321만 3,953 | 365만 6,817 | 408만 7,197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111만4,223 | 184만 1,305 | 235만 7,329 | 286만 4,95 | 334만 7,868 | 380만 9,185 | 425만 7,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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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 한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24년도 부터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에서는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됩니다
✔부양능력이란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한 소득을 입력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인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과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소득·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등을 심사합니다.
4.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고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급여 지급: 매월 20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첫 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약 2 - 3개월 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6.변경 신고: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총정리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문서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준비해야 할 주요 문서 목록입니다.
1.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이것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명해야 하는 동의서입니다. 가구원들의 금융 정보를 조회하기 위함입니다.
3.임대차 계약서 사본: 거주지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필요합니다. 만약 자가라면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4.통장사본: 정부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5.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6.가족관계증명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들을 빠짐 없이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생활비 지원 개요와 변화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본인부담금 기준이 다르며, 일부 조건에서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뿐만 아니라 자가가구에도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됩니다. 대보수 기준으로 최대 1,241만원이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혜택의 종류와 이용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주요 의료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지원되는 의료비의 범위와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중증난치성질환자, 증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해당)
2종 : 의료급여수급자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2종 입원 | 10% | 10% | 10% | - | 10%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생활비 지원의 범위와 지급 방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생활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예시)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83만 3,572 에서 소득인정액인 50만원을 뺀금액인 1,333,580원 지급
1,833,572 - 500,000 = 1,333,580 (원단위 올림)
주거급여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실제 임차료 = 월임차료 + 보증금환산액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주택개량 지원 (바로아래표 참고)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3년) | 849만(5년) | 1,241만(7년) |
수선예시 | 도배,장판등 | 오급수, 난방등 | 지붕, 기둥등 |
교육급여
교육 활동 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
---|---|---|---|
초등학생 | 461,000원 | - | - |
중학생 | 654,000원 | - | - |
고등학생 | 727,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방법 | 연 1회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 연 1회 (학교로 실비 지급)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실비 지급) |
이 외에도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이 있으며, 정부양곡 할인 구입, 문화누리카드 발급,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과 지원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지원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에게만 해당
1. 해산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1명당 70만원(쌍둥이는 2배) 지급
2.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80만원 지급
신청 후 절차: 승인에서 지급까지의 과정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신청: 수급을 원하는 사람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조사: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합니다.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평가하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3.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결정 사항은 서면으로 통지되며, 이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모니터링: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하여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각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며, 개별 사례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신청 시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하거나 누락하면 수급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가족의 금융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입니다.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경우 등 일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청 후에는 지자체에서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통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만약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처음 신청한 달에는 급여가 미리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급 자격이 변동될 수도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재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 등 다른 급여에서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 외국인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거나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사실혼 관계는 법적인 부부관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