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득인정액'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소득인정액의 정의
소득인정액은 한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소득에서 일부 필요 경비 등을 제외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에 활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구성 요소
✅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1.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 실업급여 등), 사적이전소득(개인 간 금전 지원 등)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 부동산(주택 등),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 자동차, 기타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총 근로소득에서 일정 비율의 공제액을 뺀 금액
- 사업소득: 총 사업소득에서 일정 비율의 경비를 뺀 금액
- 재산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연금, 실업급여 등
- 사적이전소득: 개인 간의 금전적 지원 등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과 그 외 부동산을 구분하여 평가
- 금융자산: 예금, 주식, 채권 등
- 기타재산: 자동차, 귀중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 일정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결론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도출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소득 인정 산정 방식은 복지서비스에 따라 세부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초 연금과 국민기초 생활보장의 서비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여기서 더 자세히 들어가면 사는지역, 보유차량등 많은 요소들로 인해 계산은 복잡해 지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구나라는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기
저희는 복지로 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을 통해 간단히 내가 받으려는 복지서비스에 자격조건이 되는지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간단히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면 복지 서비스별로 혜택대상이 되는지 알아볼수 있습니다.
✅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대한 자세한 예시를 적은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 어디에 쓰일까요?
소득인정액은 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즉,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죠.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 급여 지급 대상자 선정에 소득인정액이 사용됩니다. 또한 각종 바우처 지원, 돌봄 서비스,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소득인정액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득인정액은 한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꼭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고려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득인정액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주는 대상자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쓰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