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2종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2종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차량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종보통 1종보통 운전가능 차량 비교
면허구분 | 운전가능 차량 종류 |
2종 보통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1종 보통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도로 운행 가능한 3톤 미만 지게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1종보통은 대부분의 차를 몰 수 있지만 2종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애매한 차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승합차와 화물차입니다.
먼저 승합차의 경우, 2종보통 면허로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인승 카니발이나 스타리아는 운전이 가능하지만 11인승 이상부터는 1종보통이 필요합니다. 특히 11~15인승 승합차는 외관상 구분이 어려워, 렌터카를 빌릴 때나 업무용 차량을 운전할 경우 자동차 등록증의 '승차정원'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화물차의 경우입니다. 2종보통 면허로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까지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1톤 포터나 봉고 같은 소형 화물차는 운전이 가능하지만, 적재중량이 4톤을 초과하는 트럭이나 냉동탑차 등은 1종보통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차량 크기보다도 적재중량,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운전 가능한 차량들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외형은 비슷해도 실제 적재 가능 무게가 다르면 면허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종보통 면허는 일상적인 승용차나 소형 상용차 운전에는 충분하지만, 승차 정원이 많거나 적재 중량이 높은 차량은 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전하려는 차량의 용도를 고려해 면허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 차량
승용차와 승합차
구분 | 설명 | 대표차량 |
승용 자동차 | 사람을 태우는 목적, 승차정원 10인이하 |
그랜져, 팰리세이드 등 |
승합 자동차 | 많은사람을 태우는 목적, 승차정원 11인이상 |
카니발, 스타리아 등 |
1. 세단 자동차
2. SUV차량
2종보통 면허로 일반 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은 모두 운전이 가능합니다.
쏘렌토, 팰리세이드, 투싼, 스포티지, 모하비 차량은 SUV로 구분되며 승차정원이 10인이하로 출시되기에 모두 운전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승합차들 :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쏠라티, 스프린터, 르노 마스터
승합차는 승차정원 11인이상의 차량을 뜻합니다. 하지만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해 10인이하의 차량들도 승합차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승합차들은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10인이하, 10인이상의 다양한 모델이 존재 합니다.
2종보통으로는 승합차중에서 10인이하 의 모델들을 운전할수 있습니다.
SUV와 혼동되기 쉬운 승합자동차 목록
차량명 | 정원 | 법적분류 | 2종보통 가능여부 |
비고 |
기아 카니발 7인승 / 9인승 | 7~9명 | 승합자동차 | ✅ 가능 | 외관은 SUV 같지만 등록상 승합차 |
기아 카니발 11인승 | 11명 | 승합자동차 | ❌ 불가 | 1종보통 필요, 외형 동일 |
현대 스타리아 9~10인승 | 9~10명 | 승합자동차 | ✅ 가능 | 미니밴 스타일, SUV로 오해 많음 |
현대 스타리아 11인승 | 11명 | 승합자동차 | ❌ 불가 | 1종보통 필요 |
화물 자동차
2종보통 면허로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톤 트럭, 포터, 봉고 등 소형 화물차들이 해당됩니다. 이보다 더 큰 중형 화물차를 운전하고자 한다면 1종 보통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나 스쿠터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2종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보통과 1종보통의 차이
많은 분들이 2종보통과 1종보통 면허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십니다. 가장 큰 차이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입니다.
2종보통 면허 제한사항
- 10인 초과 승합차 운전 불가
- 4톤 초과 화물차 운전 불가
- 긴급자동차 운전 불가
-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 운전 불가
일상적인 용도로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2종보통 면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큰 차량을 운전할 계획이 있거나 직업상 필요하다면 1종보통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종보통으로 카니발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나요?
A: 네! 카니발의 경우 9인승까지 2종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합니다. 11인승 카니발은 운전할수 없습니다.
Q: 2종보통으로 1톤 트럭을 운전할 수 있나요?
A: 네!. 포터나 봉고와 같은 1톤 트럭은 4톤 이하 화물차에 해당하므로 2종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합니다.
Q: 2종보통 면허로 캠핑카를 운전할 수 있나요?
A: 캠핑카의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이고, 차량총중량이 제한을 넘지 않는다면 운전 가능합니다.
2종보통 면허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대부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면허입니다. 하지만 승차정원이 많고 차량중량이 큰 일부 모델은 운전할수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맞는 면허를 선택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