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022
2022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총 8900억원규모의 손실보상금이 신청후 2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기에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와 신청방법에 대해 신속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선지급과 차이점
지난번 6월에 한차례 2분기 선지급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100만원이었으며 이때 받은 분들은 100만원을 미리 받으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지급을 받으신 분들이라도 이번에 받을 금액이 100만원이상이라면 남은 잔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이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의 선지급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조건
이번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올해 2분기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미리 선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본지급과는 다른 것으로 원래 받아야 할 2022년 2분기 전체 손실보상금에서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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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2분기 손실보상금에 신속보상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왜 신속보상이라고 했는지는 아래의 절차를 읽어보시면 이해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신속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
✅ 기간
9월 29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절차
1. 보상금 신청 클릭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본인인증
4.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5.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6. 지급
오프라인 신청
✅ 기간
10월 4일부터
✅ 절차
1.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서류 제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법인사업자의 경우 :
대표, 대리자 현장방문 시 개인사업자의 서류와 동일하나 통합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2. 시, 군, 구청 관계자가 접수
3. 관계자가 검토 후 지급처리 완료
구체적인 공고 및 양식서 다운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공고 파일을 첨부합니다. 보상대상, 지급 기준 및 절차, 금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으며 손실보상신청서, 통합 위임장, 확인 보상신청서, 이의신청서 등의 양식도 들어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상대상 및 금액
22.4.1 ~ 22.4.17일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지급 금액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절차
위에 소개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으로 1단계인 신속보상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보상금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확인보상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이번 2분기 손실보상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대상여부 확인을 검토받게 되는 확인요청 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결과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의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56만 6000개 사업체입니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7400개의 사업체는 정산이 끝난 후 신속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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