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대출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최대 80-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2022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대출금을 못 갚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신청대상
- 대출을 90일이상 장기연체하고 있거나 조만간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에 있는 취약차주
- 2020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검색 시 상세 자격조건 확인 가능
취약차주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누는데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로 인하여 부실이 이미 발생한 경우
부실우려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최약계층과 중증장애인 등은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확인
자신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10월시작 (1년간 신청 가능) ,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계획
신청하는 곳
온라인 : 새출발기금.kr
현장접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10월 중에 신청 사이트와 자격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가 오픈됩니다.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면 오픈 즉시 사이트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