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시험은 수동, 도로주행은 자동으로? 종별 변경 신청 방법
1종보통 수동으로 기능시험을 합격 후 도로주행을 자동으로 변경해서 볼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정해진 절차에 따라 면허시험 종류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능시험은 수동, 도로주행은 자동으로? 변경 신청 방법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능은 수동으로 합격했는데 도로주행은 자동으로 보고 싶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차량이 자동기어로 출시되기 때문에 굳이 수동면허를 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1종수동으로 응시를하고 면허시험을 진행하는 중간에 문뜩 들수 있습니다.
특히 1종 보통 면허를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도로주행 시험의 난이도나 차량 조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으로 변경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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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시험 종류 변경 방법
면허시험 종류 변경은 반드시 도로주행 시험 접수 전에 진행해야 하며, 기능 시험 이후라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도로주행시험 종별(조건)변경신청하러 왔다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분 | 내용 |
신청 장소 | 가까운 면허시험장(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접수창구) |
필요 서류 | 신분증, 응시표, 연습면허증 등을 요구할수 있음 |
신청 항목 | 종별 변경 신청 : (1종보통 수동 → 1종보통 자동 변경) |
변경 후 시험 | 자동 차량으로 도로주행 시험 응시 |
최종 발급 면허 | 1종 보통 자동 면허증 |
기능시험은 수동으로 통과했더라도 도로주행시험 부터는 자동 차량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최종 면허증은 '1종보통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이때 기능시험 합격여부는 유지됩니다.
변경에 필요서류를 요구할수 있으니 신분증, 응시표, 연습면허증등을 챙겨가도록 합니다. 변경신청후 1종 자동 연습면허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기능시험을 통과한 경우, 온라인으로 도로주행시험을 신청하려고 하면 같은 종류로만 신청할수 있는 메뉴가 뜨게 되기 때문에 방문접수를 통해서 변경요청을 해야합니다.
필기시험만 통과했을경우
필기시험만 통과 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요청하고 기능시험을 치루면 됩니다. 이때에도 합격했던 필기시험통과 자격은 유지됩니다. 기능시험을 통과하면 1종 자동 연습면허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기능 시험 합격 유효기간(1년) 내에만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 면허는 수동 차량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추후 수동 차량 운전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수동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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