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려면 퇴사한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퇴사할 때 미리 받으신 분들이 아닌 경우라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기업이 지급하는 급여나 수당등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지급자가 수령하는 영수증입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액을 나타내는 영수증으로써 퇴사후, 연말정산등을 할 때 필요한 영수증입니다. 여기에는 급여 총액과 공제받은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퇴사 후 이직을 하였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사를 진행할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이며 프리랜서나 직장을 구하지 않은 상태라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따로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받는 방법
회사에서 받는다
1. 퇴사 시에 미리 요청한다.
퇴사 시에 미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2. 퇴사시에 요청을 못했다면 담당부서에 요청한다.
보통 담당부서인 인사팀에 전화하여 요청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발급방법
전 직장에서 껄끄럽게 퇴사하였을 경우 퇴사한 회사와 통화하기가 싫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3월 10일까지 전년도 퇴직자들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찍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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