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정보 햄버거 메뉴

목차



     

    우리나라 노인들은 치아가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매년 노인들을 위한 혜택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적용대상나이도 얼마전 내려갔습니다. 무시못하는 치과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바뀐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7월1일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적용대상이 만70세에서 만65세로 낮아졌습니다.

    정확한 나이 측정법 : (올해년도 - 자신의태어난년도)로 만65세 부터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

     

     

    자 제일 중요한 금액 부분입니다.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50%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20%, 2종 수급자는 30% 입니다.

     

     

    ※ 2016년 의원급 기준 가격

    *1악당 이란? 상악(위턱), 하악(아래턱)

     

     

     

     

     

     

    부분틀니와 임플란트를 같이 했을경우 중복 적용이가능합니다.!!

     

     

     

     

     

     

    임플란트


    급여 주기 : 평생 두개 적용(부분무치악만)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위,아래에 남아있는 치아가 있어야 임플란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위턱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상태이고 아래턱에는 남아있는 상태라면 위턱은 완전무치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부위는 상하악 구분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입니다.

     

    노인들의 경우 임플란트시 뼈이식을 동반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완전무치악 : 치아가 하나도 없는상태

    부분무치악 : 치아가 여러개 남아있는상태

     

     

    .

     

     

     

     

    틀니(완전, 부분틀니)


    급여 주기 : 악당 7년에 한번 적용

    틀니의 재료에 따라 레진과 금속으로 나누며 이가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경우에는 전체틀니,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있을경우 부분틀니를 하게 됩니다. 완전틀니의 경우 레진, 금속이 적용대상, 부분틀니의 경우 금속만 적용이 됩니다.

     

    상악(위턱)과 하악(아래턱) 각각 7년에 1회씩 보험적용을 받을수 있으며 틀니 장착후 3개월 이내에 6회(진찰료만 부담) 까지 무상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틀니 제작이 시작된후 병원을 옮기거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틀니가 망가져 다시 제작해야할경우 비급여 처리 됩니다. 단 7년이내에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를 제작해야한다는 의사소견이 있는경우엔 1회의 추가 급여가 적용됩니다.

     

    부분틀니를 걸기위해 남아있는 지대치에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추가비용은 비급여 처리됩니다.

     

     

    스케일링


     만20세 이상 1년에 한번

    스케일링은 매년 12월31일이 아닌 7월1일 기준으로 갱신됨으로 날짜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보험적용하여 대략 만원대 가격의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의 경우 부분틀니 지대치와, 추가로 시행하는 부가수술에의해 추가 비급여 금액이 발생활 확률이 있으니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댓글
    위쪽 화살표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하트)과 댓글을 부탁드려요.